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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2009년경 발생한 사기피의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바,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궐석재판으로 징역 1년형이 선고됨. 당시 동업자들이 자금유용을 하였으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미룬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후 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에서 다투고자 하였음.
아래의 사유와 같이 의뢰인에게는 상소권이 회복되어야 하고, 상소권이 회복된 후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자신의 무죄를 밝힐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1) 기존의 사건의 송달이 수회에 걸친 폐문부재로 의뢰인에게 송달되지 못했고,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실,
(2) 변론 종결 후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 의뢰인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어 항소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실 및 구속된 후에서야 공소가 제기된 사실과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소권 회복 심판청구를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