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의 실제 생년월일은 음력 1961.09.09.로서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생년월일은
1964.08.10.로 되어있음. 의뢰인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중으로 실제 생년월일로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함으로써 국민연금 등을 수급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유한)이현에 방문.
이현은 의뢰인이 (1)사회생활을 하면서 후배 또는 동생 취급을 당하여 다툼이 생기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곤란한 상황이 빈번하여 난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점,
(2) 차후 의뢰인 사망시 묘비에 잘못된 기록이 새겨져 후손들이 혼란해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는 점,
(3)등록부 정정으로 상속 등 사사로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전혀 없으며, 불법적인 목적 또한 전혀 없음을
소명하여 정정신청을 함.
의뢰인에게 법원의 결정 후 등록부정정신청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드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1964.08.10.을 1961.09.09.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판결 선고
#나이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