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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피고)의 토지와 상대방의 토지가 인접하고 있는바,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주차장 및 건물을 지어 사용중) 있으며
점유부분은 자신 토지의 10%미만 상당임.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함. 이후 손해배상으로 청구변경함.
상대방은 토지 일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진행.
상대방과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를 쟁점으로 하여 변론진행함. 상대방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취득시효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했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의뢰인에게 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