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건물) 소유주. 상대방에게 건물의 일부를 임대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지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함)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점유하고 있음.
법무법인(유) 이현은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함.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지인을 상대로도 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 반환청구권 등)에 근거하여
부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진행.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가 원고이며, 상대방과 그 지인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 ·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상대방과 그 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