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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친누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동생임.
의뢰인은 재혼하여 재혼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논)을 증여받아 가지고 있었으나, 재혼한 남편의 자식들에게 논을 빼앗기게 될 것을 걱정하여 남동생인 상대방의 명의로 형식적인 가압류 등기를 하였음. 그런데 약 15년 뒤 남동생이 뇌종양으로 쓰러져서, 압류된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 법인의 조력을 얻고자 하였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가압류 취소를 진행.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은 우리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가압류를 취소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