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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손해배상

민사 2021-04-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차인이고, 상대방인 임대인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상가건물에 대한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묵시적 갱신이 되다가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영업 적자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 1인에게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임차보증금 금액의 절반을 반환 받았지만, 위 상가건물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다른 임대인에게는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현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이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상대방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권리금, 유익비를 반환해야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청구서를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들과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맞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45,3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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