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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상대방 A, B는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함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의뢰인이 상대방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2)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등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은 이현에서 작성한 청구취지대로 상대방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상대방들의 위자료 지급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부당한 대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자 이를 기각하고 배우자(상대방 A)의 경우 5,000,000원, 상대방 B의 경우 1,500,000원의 위자료와 이를 지체할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aCLL_aApf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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