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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화물배송 업무를 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택배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 또는 택배물품 배송업무를 의뢰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송업무를 해오면서 매달 월말 결산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배달사고를 위한 담보로써 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정산하여 지급받아 오다가
2018. 7. 말일까지의 물품만 의뢰받고 상대방과 배송업무를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용역비 계산 내역서, 담보 보유금의 합산액으로 총 5,915,300원을 입금해 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이현은 상대방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대화내용과 계산내역서, 사업자등록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청구 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915,3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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