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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대방은 00000 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재무 상담을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추천하는 업체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 전액을 잃어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현은 각종 확인서, 계약서,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고, 1심에서 원고 일부 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원인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항소기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인행위 및 투자권유로 인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이 투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한 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허가받지 않은 비인가 유사수신업체임이 밝혀졌습니다.
3) 의뢰인의 투자행위에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최소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3) 하지만 상대방은 투자를 추천한 업체가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던 결과, 의뢰인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이에 대해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 의뢰인도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여러 서류가 기재된 내용과 설명한 부분이 일치하는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현이 제출한 서류들을 통해 상당 부분 손해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손해액의 70%인 103,88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잘못이 있음에도 이현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손해액의 절반이 넘는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aCLL_aApfok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31370762
#투자#불법행위#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