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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2018. 3. 평소 친한 사이로 지내 오던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347,580원을 변제기를 정하여 이자 연 24%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제2금융권 대출로 상대방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이자도 갚아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2019.6.26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2019.7.2 원금 500,000원을 상환한 것 이외에는 일체의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아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을 구하기 위해 이현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과 함께 여신정보종합조회, 거래내역확인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금6,847,580원 및 이에 대하여 연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 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사실상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6,847,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6.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친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거래는 친분이 없는 사람과의 금전거래보다 더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현은 축적된 노하우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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