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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부정정(출생년월일)

가사·이혼·상속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실제 1966년 9월29일 생이고 그동안 주민등록증에도 66년생으로 기재되어 있어 문제없이 생활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1967년생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고자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66년생이라는 증거(출생병원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인우보증서 등 주변인 사실확인서, 가족 중 생년월일정정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증명, 날짜가 포함된 돌사진, 환갑 사진, (구)주민등록표 등)을 모두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1967 9월 29일을 1966년 9월 29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판결 선고하였습니다. 
#나이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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