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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공사대금, 소송비용

민사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수급인이고 상대방 회사는 도급인으로 수원시 건물 건축공사계약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이 공사대금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공사대금 및 여러 비용 등을 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1) 상대방이 공사 시작이 급하니 계약서 등의 서류작업은 차후에 진행하고 공사를 먼저 진행 시켜 달라고 하여 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 회사의 직원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 의뢰인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된 인건비 등은 의뢰인의 자비로 일부 충당되었고, 이 모든 금액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으로 이에 대한 명세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및 그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지불하라는 전부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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