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가 이 토지 위에 미등기건물을 소유하면서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증거를 가지고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진행
(2) 아울러 상대방이 정당한 권한 없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의뢰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음을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진행
피고는 미등기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