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가 이 토지 위에 미등기건물을 소유하면서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증거를 가지고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진행
(2) 아울러 상대방이 정당한 권한 없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의뢰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음을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진행
피고는 미등기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법무법인(유)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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