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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강제집행 방어 ㅣ 청구이의의 소

민사 2021-01-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했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0만원을 변제하고 채무를 전액 변제받는 것으로 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민, 형사상 모든 법적절차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아래와 같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1)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2)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 후 작성한 확인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
(3) 그러므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대방은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현이 주장하는 바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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