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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1997년도에 입시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입시학원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진학 후에 상대방이 차린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무렵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탁과 권유로 상대방 및 그의 회사를 공동차용인으로 하여 1억 원을 빌려주고 지금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100만원씩 총 네 번을 지급하였지만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지속적인 독촉에 상대방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및 그 동안의 연체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현에 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현은 사회생활경험이 부족했던 의뢰인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입장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 및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12% 비율의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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