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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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화재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2021-04-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 건물의 임차인인데 어느 날 건물에 난 화재로 의뢰인 가족의 대부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기 위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이 사건의 화재가 주방 환풍기 전원선이 씽크대 하부장에 압착되어 절연선이 파괴됨으로써 최초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의 건물은 준공 후 30여 년이 경과하여 매우 노후화된 상태였으나
임대인인 상대방이 건물에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등의 대규모의 수선의무를 행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진다는 점을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작동하였더라면 건물을 빠져나오거나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선의 설치 및 관리 주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하자는 사건의 사망자들에 대해 공동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망인들 및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의뢰인과 그의 자녀에게 각각 209,142,442원, 24,755,84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1.부터 2020. 1. 16.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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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손해금 # 임차인 # 임대인 # 소방시설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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