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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법인회생 조기종결

회생·파산 2024-04-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자이고, 발행주식의 51%를 보유중인 자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현대자동차의 2차 하청업체인데, 1차 협력업체의 부도 예정으로 인해
이에 따른 법인의 손해가 막심하여 법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 토지 및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고, 조세 체납과 임금 채무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법인회생절차 진행을 아래와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21.07.01. 신청서,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제출하고 21.07.07.자 결정.
이후에 관리인을 대리하여 각종 허가서 및 보고서 대리 작성하여 제출 및 작성방법 안내.

21.07.22. 개시결정, 21.08.05. 채권자 목록제출, 21.09.27. 시부인표제출, 21.10.14. 조사보고서제출.

21.10.26. 주요사항 사전통지하고, 21.11.30. 회생계획안 제출.

22.03.24. 2,3회관계인 집회자료, 추완시부인표, 회생계획안(수정안) 제출

22.03.25.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심리 및 결의집회기일에 채권자들 동의로 인해 인가.

최종 결과

22.03.2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관계인집회가결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공고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발행허가신청, 주주총회 개최허가신청 제출 서류에 대하여 작성 및 안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22.08.24. 자로 법인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 조기종결이 된 경우에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의무는 남아 있으나,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회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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