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인용ㅣ새 아빠의 성에서 원래의 성으로 변경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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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인용ㅣ새 아빠의 성에서 원래의 성으로 변경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03-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모는 재혼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계부 사이에 동생이 출생함에 따라,
친모의 강권으로 인해 의뢰인은 당시 새 아빠의 성으로 성본을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가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왔었기에,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해 경제력이 생기자 집에서 독립하였고, 몇 년째 가족들과 관계가 의절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친부 및 친남동생과 조우해 원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은 현재 혼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였기에, 혼인 전 친부의 성과 본으로 다시 변경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의 나이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친모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므로,
친모나 계부의 종용과 강권을 거부할 수 없었기에, 결국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게 된 점
2. 친모·계부 등과 가족적인 애착 관계를 전혀 형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3. 친모·계부의 행동으로 인해 공황장애까지 발생했었기에, 이로 인하여 친모·계부와 의절하게 되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친부·남동생과의 가족관계를 회복하여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된 점
5.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추어,
친부의 성과 본으로 다시 변경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실제 부녀관계를 회복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최종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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