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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부정정 허가ㅣ정년 연장을 도와드린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01-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이장의 실수로 출생신고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잘못된 출생년도로 지내온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잘못된 출생년도로 정년이 임박해와
등록부정정을 통해 이를 연장시키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제적등본, 생활기록부 등을 첨부하고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사람들에게 본의 아닌 오해를 사고 마찰이 발생해, 의뢰인은 연령에 따른 스스로의 정체성마저 숨겨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이른 점
2. 의뢰인이 직업 특성상 근무지가 자주 변경되고, 출생년도 등에 따른 연공서열이 매우 중시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몹시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3. 불합리한 사정으로 인한 불편은 오히려 신청인의 연령이 늘어감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점
4. 의뢰인이 속한 종중에서 작성한 족보에도 실제 출생한 음력 생일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실제 연령에 대한 가족들과 지인들의 확고한 인식이 있다는 점
6. 안정적인 연령 정체성을 되찾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점

최종 결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나이를 68년생에서 69년생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이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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