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ㅣ게임 중 트롤링을 한 상대에게 고소당했던 사건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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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통매음 무혐의ㅣ게임 중 트롤링을 한 상대에게 고소당했던 사건

형사 2023-09-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중,
트롤링(고의로 게임을 망쳐 아군을 지게 만드는 행위)을 하는 상대에게
상대의 어머니와 관련된 욕설을 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혐의를 벗어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매음)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이 상대에게 도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대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단지 게임에서 트롤링을 하며 자신을 화나게 하고,
그러한 행위를 즐기는 고소인의 뻔뻔한 행동에 참지 못하고
채팅으로 욕을 하였을 뿐이라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노원경찰서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합의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일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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