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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성인 성본변경ㅣ입양과 동시에 진행

가사·이혼·상속 2023-07-1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어머님께서는 의뢰인이 중학생일 때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약 5년이 지나,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도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에게 의뢰인 친부의 성을 물려주는 것이 싫었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의 아버지인 계부의 성을 물려주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성인의 성과 본을 계부의 것으로 변경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의뢰인과 그 여동생분 모두 계부에게 양자로 입적한 뒤
이후 그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2. 친부는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으나,
결국에는 계부의 양자 입양이 허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3. 의뢰인께서 자녀분 출산을 석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성본변경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에 친부와 관련한 여러 사정에 대한 양해를 미리 구한 뒤,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여동생분의 성본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심판정본을 수령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신고까지 마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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