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ㅣ5천만 원 판결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ㅣ5천만 원 판결

민사 2023-07-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좌우 둔부 통증 및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을 하였고,
검사 결과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요추 3~4번에 대해서는 척추 후궁 절제술을,
요추 4~5번에 대해서는 경피적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수술 이후 좌하지 통증이 지속되었고,
좌하지 경도 근력 저하 증세가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대법원은 통상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 본인 및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의료진의 설명의 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이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부작용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나 설명받지 못하였고,
이 같은 상황에서 위 척추 수술이 강행되었으므로, 수술 전 설명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합니다.

이현은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감정 촉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궁 부분 절제술을 함에 있어 충분한 감압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수술 후 의뢰인의 좌하지 통증이 지속되고,
좌하지 경도 근력 저하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담하다는 사실이 들어나 이를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실수입과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합하여 

5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