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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2021-04-07
의뢰인의 상황

2011년 의뢰인의 친언니가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의뢰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대출업체 4곳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팩스를 이용하여 대출계약 체결되어 의뢰인은 어떤 대부업체 인지, 대출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언니와 남자친구는 종적을 감추어 대부업체에서는 의뢰인에게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최고하는 통지서를 보내왔고, 의뢰인은 자신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변제할 수 없다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이현에 의뢰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최초 위임사무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었으나, 이현은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소송 제기 전 상대방에게 소송 준비 중이니 의뢰인에게 변제독촉을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 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대부업체는 먼저 이현을 통해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현은 의뢰인이 언니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 언니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 통지서를 추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진행될 경우 대부업체에게 대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채무를 포기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송진행에 부담을 느낀 대부업체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포기하고 거래해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이현은 의뢰인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매순간 생각하며, 길고긴 소송보다 빠르고 간이한 합의를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이현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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