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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지인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 하려다가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의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oo은행으로부터 의뢰인의 연락처를 확인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200만원씩 4에 걸쳐 800만원을 입금 하였으나, 의뢰인은 나머지 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도 처음인지라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 계좌로 입금하려다가 착오로 인하여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서로 법률상 원인관계가 없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퍼센트,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퍼센트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는 이행권고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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