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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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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2021-04-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실제 1964년생이지만 주민등록상 나이는 1965년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는 출생신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반적으로 돌이 되어야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민등록상 나이는 1965년 생으로 되어 있지만 초등학교는 원래 나이와 같은 1964년생들과 같은 입학년도에 입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30년간 직장생활로 바빠 생년월일 정정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이 지내왔으나 명예퇴직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이현의 블로그를 통하여 법원 심판을 통해 원래 생일로 정정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생년월일을 원래 날짜로 정정하고자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1964년에 촬영된 의뢰인의 돌, 백일 사진, 생활 기록부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이 사건을 진행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1965년 3월 26일”을 “1964년 5월 7일” 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이정정 #호적정정 #생년월일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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