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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25년지기 친구인 상대방이 “사업상 자신의 거래처인 oo에 물픔대금으로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 요구하여 총 38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금원을 1주일 후에 변제해주기로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낸 만큼 믿고 이자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이 지난 후에 독촉하여도 그때마다 “업체에서 돈 받으면 바로 처리해주겠다.” “오늘 안되면 살림이라도 판다.”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할뿐 의뢰인을 기망하며 실질적으로는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빨리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이현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이현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 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 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3.7.부터 2020.4.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