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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상대방과 이혼한 상태로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통해 종전 판결에서 결정된 양육비로는 지금 자녀들의 미국 유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변경청구를 하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이현은 이혼판결문 및 송달·확정 증명서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현재 이혼 상태이며, 종전판결문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황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률적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 제시하여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자녀들의 현재 학업 생활과 상대방의 경제적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였고,
이전 양육비를 변경하여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1,50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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