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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양육비변경

가사·이혼·상속 2021-04-1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현재 상대방과 이혼한 상태로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통해 종전 판결에서 결정된 양육비로는 지금 자녀들의 미국 유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변경청구를 하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이혼판결문 및 송달·확정 증명서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현재 이혼 상태이며, 종전판결문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황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률적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 제시하여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자녀들의 현재 학업 생활과 상대방의 경제적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였고,

이전 양육비를 변경하여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1,50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양육비변경#교육비#제반사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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