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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약정금

민사 2021-04-1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연, 콘서트, 방송용 콘텐츠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악기, 음향기기 등의 대여업을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약정한 용역대금(대략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외 ‘oo대 oo단 으로부터 용역대금 480만 원을 아직 받지못하고 있으니, 받는 대로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 라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공급가액 480만 원에 세액 48만 원 총 528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 연락을 계속 회피하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위 약정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하여 변제일이 다소 늦더라도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려하였으나 현재는 상대방이 완전히 회피하고있어 소송을 진행하고자 이현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5,280,000원에 대한 지급채무가 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이 사건 위 원금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여 모두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이행권고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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