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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였으나, 상대방이 교제기간 동안 저지른 기망행위 및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배상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거짓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주범은 오로지 의뢰인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해 자신이 부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여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판결문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내부관계에서 부담부분에 관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되,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법률적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상대방의 잦은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부부공동생활은 이미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현의 구상권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과실 비율을 8:2로 보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000원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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