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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 잔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약속에 따라 A씨에게 토지를 인도하였지만, A씨는 매매 잔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 하였습니다.
A씨는 잔금 지급기일을 하루만 유예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A씨와 함께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B씨가 잔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의뢰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고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A, B씨 모두 여전히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여 의뢰인은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대법원 판결 중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의 법률적 의미를 심도있게 분석, 해석한 결과 A씨와 B씨는 함께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위 토지가 회사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둘 사이의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므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 모두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항소하였지만, 이현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별다른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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