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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체육복 세트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의뢰인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은행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물품대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근거로 판단한 결과
상대방은 물품대금 8,602,880원 및 1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도 이현이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전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그대로 반환받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