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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당이득금

민사 2021-04-1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9. 10. 에 상대방 ㈜OO로부터 홈쇼핑에서 판매할 갈비탕 10팩(1,500박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1월 중순에 의뢰인에게 위 비용으로는 1,000박스밖에 못 만든다고 계속 이야기 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계약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6,270,000원 계약금 중 300만 원만 반환했고 나머지는 준다고만 말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금원을 돌려받고자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정확한 내용이 담겨있는 계약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받아야 나머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020. 8. 25.까지 3,000,000원을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만일 상대방이 위 지급을 지체 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연12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이득금 #계약해제 #반환 #일부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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