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방어, 횡령 불송치ㅣ상대의 부당한 아파트 전매 대금 청구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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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어, 횡령 불송치ㅣ상대의 부당한 아파트 전매 대금 청구

민사 2024-06-20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의 친척으로,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소유하며, 거주하였습니다.

거주하던 중 상대방은 아파트를 전매하였는데, 전매 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후에,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약정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령혐의를 부인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횡령 혐의에 관하여 별건으로 형사 변호를 하였고,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금을 상대방이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양해 하에 일시 거주할 수 있었던 것 외에 어떠한 권리도 없으므로,
이는 상대방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고, 인과관계 또한 없기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횡령 고소 또한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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