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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친척으로,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소유하며, 거주하였습니다.
거주하던 중 상대방은 아파트를 전매하였는데, 전매 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후에,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약정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령혐의를 부인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의 횡령 혐의에 관하여 별건으로 형사 변호를 하였고,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금을 상대방이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양해 하에 일시 거주할 수 있었던 것 외에 어떠한 권리도 없으므로,
이는 상대방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고, 인과관계 또한 없기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횡령 고소 또한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