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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인 상대방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중 상대방A는 신탁주식회사인 상대방B와 임대 건물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상대방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만료로 의뢰인은 상대방A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A는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소장을 통해 상대방B(신탁주식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의뢰인과 상대방A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상대방B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B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