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ㅣ제소전 화해를 통한 임대차 분쟁 해결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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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건물명도ㅣ제소전 화해를 통한 임대차 분쟁 해결

민사 2024-06-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차임 8기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건물인도를 구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이 월세만 지불한다면 임대할 의사가 있었기에,

상대방이 현재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고, 이후에도 월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를 구하지 않을 용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밀린 월세를 내고, 3기 이상 연체되는 경우 건물을 인도하라는 화해조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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