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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수금청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1심에서 공시송달로 인한 패소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채권을 차용한 적이 없었기에,
상대 청구를 기각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양도인으로 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승낙한 사실도 없다는 점
2. 위 사실에 따라 상대방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3.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2005년 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4.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상대방의 양수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점
수원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