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ㅣ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은 상대방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ㅣ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은 상대방

민사 2024-05-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매수인으로, 매도인인 상대방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등기부를 다시보니 가등기로 되어 있어, 상대방에게 본등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를 거절하였고,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장에 매매계약예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 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매예약완결일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TOP
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