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1) 의뢰인은 공공기관 정보통신 분야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상대방은 KTV 공유개방 아카이브 포털 구축사업의 공고를 보고 과거 참여 실적이 있던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2) 이후 두 회사는 회의를 통해 장시간 실무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상대방은 2~3일 내로 연락주기로 하였지만 어떠한 회신이 없어 의뢰인이 연락하자 곧 연락하겠다는 문자 회신만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최초 통화에서 요구하였던 기술보고서를 이미 획득하여 협업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3) 이후 KTV 사업 2차 공고가 발표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한달 만에 다시 연락하여 하도급사로 참여하길 원한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과거 전력으로 인해 망설였지만, 상대방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상대방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4) 상대방은 KTV 평가 위원으로부터 개발 인력을 보충하라는 요청을 받아 의뢰인에게 분석/설계 인력을 개발 인력으로 교체하라고 하였지만 그럴 경우 의뢰인이 사업에서 존재할 당위성이 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대안을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구체적인 연락이 오지 않아 의뢰인이 계약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지만,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을 전화 통화로 듣게 되었습니다.
5) 의뢰인은 지금까지 하도급 계약 체결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일의 진행 정도에 따른 하도급 비용이 아니라 자문 비용만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하도급계획서, 이메일 발송 내역들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하도급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며 의뢰인의 기술보고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음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만의 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상당 부분 투입하여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현은 계약 해지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였고, 이후 지급한 비용도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청구서에 따라 8,800,000원을 지급하며,
지연할 경우 연 12%의 손해금도 가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현의 상당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여 위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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