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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투자금

민사 2021-04-2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인 고모의 권유로 의뢰인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목적물을 통해 발생한 원금과 투자수익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배분하기로 약정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의뢰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최초의 약정내용과는 달리 상대방이 추가적인 수익배분을 요구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 상대방과 작성한 계약서에 아파트계약의 목적이 의뢰인의 "내집마련"임이 명확이 적혀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완공되어 아파트 시세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 중 절반을 상대방에게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수익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완공시점보다 현재의 시세가 더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인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상대방은 추가 수익금을 포기하고, 의뢰인과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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