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A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B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상대방은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와 화장실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가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권원 없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 일부(4㎡)를 침범하여 점유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권방해배제권에 근거하여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철거비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비용 요구에 당황하여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의뢰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대지를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토지 중 문제 되는 부분을 각 철거하고, 건물 대지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철거 비용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내렸습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고액의 철거비용을 요구받았던 의뢰인은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 다행이라는 말씀과 함께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