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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영상물제작대금

민사 2021-04-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 ooo 학습원 영상 콘텐츠 ’에 관한 영상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33,22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5,886,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수차례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영상물제작계약서 사본과 견적서 사본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고 미지급 금원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모두를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7,3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10.23.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영상물제작대금#변제#독촉#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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