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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미용제품 및 미용기기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 ”oo에이전시“를 통하여 광고모델인 상대방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는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홍보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후에 홈페이지, 유튜브 등 마케팅에 활용할 것이란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 후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나온 영상과 사진을 을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부분을 의뢰인에게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촬영을 한 대가로 10만 원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론 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즉, 상대방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현에 문의주셨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자인데, 의뢰인의 영상물 이용으로 인해 상대방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상대방은 촬영에 대한 낮은 보수로 인한 단순 변심으로 피해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인해 다른 모델을 섭외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이 사건동영상을 대체할 새로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배포하였다. 이러한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상대방의 요청을 최대한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미 배포된 모든 동영상을 내려달라는 등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현의 주장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이 상당히 감액되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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