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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2급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중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2년경 가출을 하였고, 000회사의 속임수에 넘어가 회사 직원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각종 서류에 의뢰인 본인의 지장을 찍어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파악한 결과 대부업체와 관공서 등 총 3,354만원 가량의 채무가 의뢰인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더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현은 개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이 3,354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고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가 39세로 젊은 나이에 해당하긴 하지만, 지적장애 2급으로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 명의의 채무 발생원인이 사기피해로 인한 것임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파산및면책 신청 내용으로 의뢰인의 현재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되었고 의뢰인은 남은 채무를 전부 탕감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