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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전체에 대한 실소유자이며, 상대방은 부동산 중 2분의 1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 수탁자입니다.
최근 상대방의 지병이 악화되어 자녀와 함께 병원을 간 이후 연락이 닿고 있지 않아 조사해보니 상대방의 지분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자녀가 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승소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를 방지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아래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법률적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신탁자로 언제든지 명의신탁의 원인이 되는 신탁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소유명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의 법리해석이 타당함을 인정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려고 노력하였고,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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