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심 패소 후 찾아온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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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당이득금 1심 패소 후 찾아온 의뢰인

민사 2021-04-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잔금 지급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고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수령한 1천만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으로 계약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만으로도 성립한다.
의뢰인은 평소 거래하던 중개사무소에 임대차중개를 의뢰하여 계약할 예정이었는데,
상대방이 동일한 계약조건에 중개수수료를 반액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의뢰인은 이미 약속된 중개사무소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위험부담 때문에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의뢰인이 계약금의 나머지를 요구하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금이 일부만 수수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대로 판단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현은 이와 같이 다수의 임대차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대응하여 최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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