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프린터 랜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을 당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든, 개인으로서든 상대방에게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은 대여를 주장하였을 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상대방의 허위신청에 의한 이 사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강제집행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현은 의뢰인의 회사가 영세법인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회사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생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집행정지신청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대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청구이의를 인용하여 상대방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