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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차량과 관련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송의 상대방은 현재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판매한 차량이 매매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운행 중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은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의뢰인에게 보험금에 대한 구상청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구상금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현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주요항변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1) 사고 난 차량의 매매 시기는 의뢰인의 회사가 성립되기도 전의 일이며,
2) 의뢰인의 회사는 중고자동차 유통업, 수출입업 등을 회사 목적 사항에서 삭제하여 그 이전 판매 중고차 유통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고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인수받지 않았다.
3) 따라서 의뢰인 운영 사업체는 사고 난 차량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현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송달 받고 의뢰인 및 의뢰인 경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게된 후 소취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이현은 소송비용청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소송비용까지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