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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상대방 조합을 재건축조합으로 오인하여, 업무대행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위 신청에 따른 계약금 2,500만 원을 조합에 지급하였으나, 의뢰인은 곧바로 상대방조합이 재건축조합이 아님을 알게 되어 조합가입계약을 철회하고, 지급한 금전은 반환받기 위해 이현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에게 위 사항에는 주택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계약서 내용 중 "고객확인서"의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가입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가입 후 10일 이내 전액환불 규정이 존재하고, 의뢰인이 철회 의사표시는 10일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통보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전액을 환불해야함을 강조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현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상대방 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지급한 가입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지역주택 조합탈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PmBQLWVk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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