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여 의뢰인은 주식 전부를 발행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기대하던 만큼 수익창줄이 되지 않아, 의뢰인은 더 이상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하겠음을 고지하여,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 및 양도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지불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금전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재고 물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물품을 수령해여 갈 것을 주장하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주식매매계약서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대금지불계약석 및 각 인감증명서에 따라 상대방은 양수 대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이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현이 제출한 청구서를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
28,203,869원의 양수 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현은 본 사건을 적극적으로 주재하여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